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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26 2016고단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보현산 옆에 마사토가 매장되어 있는 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캐피탈에서 8,000만 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개월 뒤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이를 2개월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8. 경 피고 인의 우체국 계좌로 7,9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아 총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서, 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10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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