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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8 2015노43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비교적 적은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마약 공급자( 일명 상선 )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마약관련수사에 협조한 점( 단 중요한 수사 협조에는 이르지 아니 함),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들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 차례 반복하여 투약한 이후 그 환각상태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노상에서 돌아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은 물론 수회 폭행까지 가한 사안으로 마약관련 범행의 폐해와 위험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투약),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의 권고 형(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제 2 경합범죄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의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제 2 경합범죄의 권고 형( 감경영역,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징역 1월 ~ 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2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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