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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7노33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및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들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4천여만 원으로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액수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가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당 심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포 유인 포 텍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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