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3: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운 양동 김 포한 강 6로 발산 교차로 고가도로를 운 곡 사거리 방면에서 운 양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시속 2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3 차로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변경하는 피해자 C(58 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2 흉추 찬스 씨 불안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출동 시 촬영사진, 카니발 차량사진, 카니발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감정 의뢰 회보 공문,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진단서 4매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운전 중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