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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5: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구 불교방송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대봉 교 쪽에서 명덕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8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87 세) 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부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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