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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1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CL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길병원 사거리 쪽에서 작은 구월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4 차로로 진로변경 중이 던 피해자 E(64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우측으로 회피하는 과정에 5 차로에서 택시 승차를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G( 여, 48세) 을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동시에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우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운전 사인 피해자 E,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4세),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 여, 24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보행 자인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차량 속도 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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