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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21: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두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누구인줄 아냐 과거에 여주인과 배타는 관계였다’라고 말하여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에 소주를 뿌렸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인 점,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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