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1 2013고정3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23:00경 서울 성북구 B 횟집 내에서, 피해자 C(45세, 여)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소주를 뿌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코에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