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4 2013고정5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22:0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별건의 음주운전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사건처리중이던 피해자인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사 E을 가로막고 일행인 음주운전자 F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하였다.
이에 E이 이를 제지하며 “누구인데 상관하냐 ”라고 하자 E의 배 부분을 건드리며 “내가 누구인줄 아냐 따귀 한대 맞아 볼래 내가 너 못 때릴 것 같냐 ”라는 등 협박을 하고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는 폭행을 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