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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9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05:3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주를 뿌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에 있던 냄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추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2월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주를 뿌리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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