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9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05:3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주를 뿌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에 있던 냄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추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2월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주를 뿌리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