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4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19:3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75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차도를 막고 지나가는 차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순찰 근무 중이던 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35세), 경장 E(32세)으로부터 차도 밖으로 나갈 것을 종용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위 D에게 “그저께 총기사고가 왜 났는지 아냐,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밑으로 내리자 양손과 몸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땅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파출소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전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폭력의 정도와 피해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