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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4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19:3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75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차도를 막고 지나가는 차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순찰 근무 중이던 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35세), 경장 E(32세)으로부터 차도 밖으로 나갈 것을 종용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위 D에게 “그저께 총기사고가 왜 났는지 아냐,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밑으로 내리자 양손과 몸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땅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파출소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전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폭력의 정도와 피해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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