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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6.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2. 19.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동송읍 동송저수지 입구 앞 도로를 동송읍 오덕 6리 쪽에서 오덕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로 굽은 편도 1차로이며, 그날 계속 내린 눈이 도로에 쌓여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좌우로 비틀거리며 걸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Ⅲ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E 봉고Ⅲ 화물차를 수리비 약 1,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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