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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6 2020고단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1.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9: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시흥경찰서 방면에서 정왕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로 인하여 차량이 정차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봉고Ⅲ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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