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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3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11. 2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벌말로 8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양주 덕소 방향에서 서울 워커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얼굴색이 붉고 언행이 어눌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8. 11. 20:10경 구리시 교문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벌말로 8 소재 토평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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