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1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광 해군 묘 쪽에서 송 능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그곳은 차량 2대가 교 행하기에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반대 차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마침 반대방향에서 오던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가 도로 한쪽으로 정차 하여 진행 공간을 열어 주었음에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7. 2.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