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9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26. 피고 B 운영의 ‘F’[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소재지 및 업종은 동일 내지 유사하나,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이다]와 사이에 개인용 혈당측정기에 대한 CE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에 관하여 지도계약금액은 6,3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2013. 7. 28. 분납) 중도금 2,000만 원(2013. 8. 15. 분납) 완료금 3,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도기간은 2013. 7. 2.부터 2013. 10. 초까지로 하는 등의 내용의 지도ㆍ진단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2013. 9. 5.부터 2014. 1. 1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피고 B는 위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저리의 정부지원금을 받아줄 테니 위 지원금의 5%를 수수료로 달라. 이를 위하여 착수금 4,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피고 B의 말을 믿고 2014. 1. 24. 피고 B에게 위 착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실은 피고 B는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라.
피고 B는 2014. 5. 16. 원고에게 ‘일처리 진행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원고 관계자에게 보고할 것이고, 모든 시험비용과 접수비용은 피고 회사에서 부담하겠으며, 책임지고 CE인증을 완료할 것을 맹세한다’라는 등의 내용의 ‘각서’(‘각서인’은 피고 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은 피고 B 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맨 아랫부분에 ‘각서인 : 피고 회사 소속 피고 B’라는 기재 옆에 피고 B의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그에 따라 원고는 2014. 6. 9. 피고 B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