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9. 1.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5. 18. 정기예탁금 4,000만 원을 해지하여 이를 갖고 있던 중 2012. 10. 2. 피고 B에게 큰 아들이 돈을 요구하니 보관하여 달라면서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는 4,000만 원을 보관하다가 2012. 10. 24.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일자불상경 다시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보관하여 달라며 피고 B에게 현금 4,000만 원을 건네주어 피고 B가 위 4,0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B는 2013. 8.경 피고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C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을 빌려준 다음, 2013. 9. 2. 원고에게 “피고 B가 2016. 11. 30.까지 4,000만 원을 보관하고, 원고에게 이자조로 월 40만 원씩 지급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이하, ‘제1차 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2013. 9. 10.부터 원고에게 매월 40만 원(연 12%)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원, 피고들 및 D은 2014. 12. 13. 서울 시내 모 커피숍에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C이 2016. 11. 30.까지 4,000만 원을 보관하고, 원고에게 이자조로 월 40만 원씩 지급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이하, ‘제2차 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2,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 2차 보관증상의 채무자들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 B의 주장 원, 피고들은 2014. 12. 13. 만나서 피고 C이 원고에게 제2차 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4,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