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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28 2016가단36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D 및 피고 B에게 2001. 1. 4. 2,000만 원 및 2006. 5. 26.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D은 2013. 5. 12. 사망하였고, 피고 C는 D을 상속하였는데, 그 상속지분은 2/5이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4,000만 원을, 망 D의 상속인인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4,000만 원 중 1,600만 원(= 4,000만 원 x 2/5 지분)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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