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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0554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88,865달러를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 피고와 사이에 B 활성탄 생산설비 플랜트 구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가 수행하도록 주선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수주한 총공사대금의 10%를 용역비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용역비의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컨설팅 용역비

1. 피고가 체결한 계약 총 금액의 10%(부가세 별도)의 금액을 컨설팅 용역비로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하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계약 진행 입금에 따라 당해 금액을 입금 후 1주일 이내에 원고에게 현금입금(USD) 하기로 한다.

2. 계약이 성사 이후에는 피고는 계약의 진행이 잘못되어 계약 파기가 되더라도 원고에 대해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원고가 고의로 부실한 해외 거래처를 중개하거나 기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진행이 더 이상 어렵게 된 경우에는 원고는 기지급된 제1항의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C사와 플랜트 건설계약을 체결하였고, 70% 정도의 기성대금을 위 C사로부터 받았으며, 원고에게 2015. 9. 1. 계약금 부분에 관한 용역비로 미화 154,000달러(세금 포함, 이하 같다)를 지급하였으나, 2015. 10. 2. 지급하여야 할 1차 중도금 부분에 관한 용역비 미화 77,000달러, 2016. 1. 27. 지급하여야 할 2차 중도금 부분에 관한 용역비 미화 38,500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제1차 중도금 및 제2차 중도금 부분에 대한 용역비 미화 115,500달러 = 77,000달러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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