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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06. 30. 선고 2014구단10636 판결
부동산임대사업에서 감가상각비계상액과 양도소득금액 계산[국승]
제목

부동산임대사업에서 감가상각비계상액과 양도소득금액 계산

요지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부동산임대사업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상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공제함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부가세

사건

2014구단106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진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2.

판결선고

2015. 6.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처분일자인 '2013. 10. 14.'은 '2013. 10. 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취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원고는 2005. 6. 10. AA시 DD구 SS동 709-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2005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합계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이하 '이 사건 감가상각비'라고 한다)을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였다.

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

원고는 2011. 11. 18.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2.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원을 예정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증액경정처분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5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 사건 감가상각비를 위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000원(= 000원 - 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4. 8.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4-1~3, 5-1~3,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2005년~2007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의 신고 당시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매각하여 임대사업을 종료할 때까지 감가상각비 이상의 이월결손금이 계속 발생하여 그 계상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소득금액의 실질적인 감쇄효과가 있는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법인사업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월결손금을 다른 분야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법인이 해산하더라도 청산소득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궁극적으로는 공제되는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러한 기회가 없어 과세형평상 불균형을 초래하는 점,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세법 규정에 따른 자진 납세행위의 적법에 대한 원고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해쳐 결과적으로 조세행정의 편의에 치우친 처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구 소득세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3항은 적어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당해 사업 소득금액에서 감가상각비가 실질적으로 필요경비로 산입된 효과가 없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은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용 자산의 경우 이중공제를 배제하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인 점(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상각범위 내에서 감가상각여부 및 금액,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스스로 결산서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한편,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은 미상각 감가상각비는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되므로, 결국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그 공제부분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어 예측가능성이 있는 점,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으로서 이를 과소계상하거나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고, 당초 결산서에 의하여 적정하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사업자가 임의로 부인할 수 없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점,사업자가 감가상각 자산을 매도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양도가액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데다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손금은 이후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차후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소득세신고를 할 수도 있는 점,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비용 사이에 공제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감가상각비가 다른 항목과 구별되어 결손금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손과 수익이 반복되는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감가 상각비를 현실적으로 구분산정하기 어려운 점, 그 과세대상과 입법취지가 다른 소득세법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방법을 법인세법과 달리 규정한다고 하여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법인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시에 항상 이월결손금에 포함된 감가상각비가 전액 상계되어 공제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은 과세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단지 그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등에 관한 문제로서 과세표준 산정방법 자체가 문제로 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으로 이를 결정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부동산임대사업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상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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