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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30 2014구단106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취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원고는 2005. 6. 10. 안산시 상록구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2005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합계 53,462,375원(= 10,692,475원 21,384,950원 21,384,950원, 이하 ‘이 사건 감가상각비’라고 한다)을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을귀속년도 부동산임대사업소득 감가상각비 2005년 - 19,898,083원 10,692,475원 2006년 - 37,841,198원 21,384,950원 2007년 - 28,499,264원 21,384,950원 신고하였다.

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 원고는 2011. 11. 18.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2.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000,000,000원, 취득가액을 935,400,000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27,200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증액경정처분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5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 사건 감가상각비를 위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881,937,625원(= 935,400,000원 - 53,462,375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45,242원(가산세 포함)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4-1~3, 5-1~3,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2005년~2007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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