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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07. 19. 선고 2011구합6104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수익자와 채권자 관계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1364 (2011.09.08)

제목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수익자와 채권자 관계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임

요지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아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으로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경락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수익자와 채권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이고 양도소득도 수익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합61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21.

판결선고

2012. 7.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5. 김해시 한림면 XX리 0000 공장용지 3,042㎡ 및 그 지상 공장건물 1,11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기계장치를 이AA으로부터 매매대금 000원(= 이 사건 부동산 000원 + 기계장치 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7. 11. 19.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7. 11. 19. 접수 제00000호로 2007.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XX은행이 창원지방법원 2008타경18518호 임의경매 신청을 함에 따라 2008. 7. 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BB이 2008. 11. 28.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를 000원(= 이 사건 부동산 000원 + 기계장치 000원)에 경락 받았고, 배당기일인 2008. 12. 19. 소유자인 원고에게 잉여금으로 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09. 2. 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 000원에서 기계장치에 대한 대금 000원 및 원고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000원을 공제하여 취득 가액을 산정한 후 2011. 1. 4.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1.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1. 9. 8.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6. 11.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세 등 필요경비 합계 000원을 반영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액 000원을 000원으로 감액 경정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변호 포함),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AA의 채권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배당금지급채권을 이AA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자로 볼 수 없으며 , 설사 원고를 양도자로 보더라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의 귀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대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사업소득세 혜택을 받은 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감가상각비 000원을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 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받아 사해행위 채무자인 이AA에게 원상회복으로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 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은 원고와 이AA의 채권자들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이AA이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양도자는 원고이고, 그 양도소득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감가상각비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2항은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용 자산의 경우 이중공제를 배제하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내용,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인 점(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상각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여부 및 금액,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스스로 결산서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한편,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은 미상각 감가상각비는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되므로, 결국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그 공제부분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어 예측가능성이 있는 점, 소득세법 상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비용 사이에 공제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감가상각비가 다른 항목과 구별되어 결손금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손과 수익이 반복되는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감가상각비를 현실적으로 구분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부동산임대사업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상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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