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3. 2. 26.부터 우리은행 역촌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의 명의로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09. 12. 12.경 서울 은평구 D 3층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8,100,000원”, 발행일 “2010. 3. 12.”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F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3. 12.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9억 1,848만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 H, I, J,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7. 14.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연신내새마을금고 부근에서 피해자 G, H에게 “공사자재대금과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의 공사대금을 지불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어음을 할인하여 위 할인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사자재대금 및 인건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