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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29 2014가단20197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 전 2,33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C 전 2,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5. 5. 31.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강릉시 D 대 337㎡(이하 ‘D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102.54㎡(이하 ‘D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8, 26, 25, 24, 23, 22, 21,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2㎡(이하 ‘이 사건 토지 ㉠ 부분’이라고 한다)에는 급경사(약 30°)를 이루고 있는 법면 형태의 축대(이하 ‘이 사건 축대’라고 한다)가 축조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축대는 그 형상과 위치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하단 쪽에 위치한 D 주택과 그 상단 쪽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와의 현실적 경계 지적상의 경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양 토지의 현황과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경계를 의미한다. 를 이루면서 D 주택의 이용 편익에 기여하고 있다. 라.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9, 27, 28, 14, 15, 30, 16, 17, 18, 19,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7㎡(이하 ‘이 사건 토지 ㉢ 부분’이라고 한다)은 D 주택의 부지 및 뒷마당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6, 30,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이하 ‘이 사건 토지 ㉣ 부분’이라고 한다)는 D 주택의 건물추녀(이하 ‘이 사건 건물추녀’라고 한다)가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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