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260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 예방에 필요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5세) 과 사귀던 사이로서, 2014. 12. 14. 12:37 경 영천시 D 원룸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C 아 니 보지에 좆 넣고 싶다.

’ 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서 [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냄에 있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문자의 내용 중에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없이 단지 자신의 성적 갈망만을 표현한 내용( 범죄 일람표 연번 1, 2번) 도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이 들자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망과 집착에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비난과 함께 섞어 보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도 고소장에서 ‘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문자 메시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