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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5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15:04 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106동 1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61세) 의 휴대전화로 “ 때론 사랑하는 사람은 섹스도 자주해야 하는데 하면서 나를 원망했지 우리 F 가서 섹스할 때 자기가 똥 지린 거 생각 나 ㅎㅎ 얼마나 좋아했으면 똥을 다 흘릴까 생각했지만 내 체력이 바침이 안되어 자주 못했던 건 미안하게 생각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13조는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이하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 이라 한다) 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 처벌법 제 13 조에서 정한 ‘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는 ‘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보호 법익으로 한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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