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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23 2018고단3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01:35 경 피해자 B 운행의 택시를 탑승하여 목적 지인 논산시 C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분 받은 적 있고, 5년 내에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으며, 사기 방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6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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