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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8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97』 피고인은 2015. 9. 2. 01:15 경 춘천시 수변공원 길 18에 있는 공중 화장실 앞에서, 불상의 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길을 가 던 피해자 C(52 세) 과 불상의 자가 시비가 붙자 이를 말리던 중 순간 교도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1319』 피고인은 2015. 6. 3. 01:00 경 춘천시 D 아파트 104동 303호 앞에서 피고인이 위 104동 303호에서 거주하다가 강제 퇴거당한 것에 화가 나 104 동 앞 화단에 있던 돌을 들고 와 피해자 대한 주택공사 소유의 위 104동 303호 현관문 손잡이 시가 15,000원 상당을 위 돌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897』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피고인에 대한 2015. 9. 2. 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5. 9. 10. 자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2015 고단 1319』

1. 현장사진

1. E 작성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부 등본

1. 피고인에 대한 2015. 12. 17. 자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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