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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8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 피해자 B(42 세) 등과 함께 카드게임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감정이 상하게 되자 화가 나, 2020. 3. 12. 13:25 경 춘천시 C 소재 D 전시장 쪽 주차장에서, 그 무렵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눈, 얼굴, 오른쪽 허벅지 등을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태워 춘천시 E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주차장 앞에서 함께 내려 사무실 안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4 수 지부 골절 및 우측 안면부 좌상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와 결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CTV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B가 제출한 카카오 톡 대화 사진, A가 제출한 카카오 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감정상의 문제로 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서 더 나 아가 피해자를 피고 인의 사무실로 데려간 다음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골절, 치아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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