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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1 2015고단122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23』 피고인은 2015. 5. 10. 01:15 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18 세) 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 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1224』 피고인은 2015. 8. 18. 03:50 경 춘천시 E 아파트 203 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가정 불화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포 티지 R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 차 이를 수리비 399,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2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2015 고단 12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수리 비 청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해) [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재물 손괴죄가 경합하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폭력 범행인바,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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