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시 B, 2층에서 ‘C요양센타’(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제주시장은 2015. 8. 31.부터 2015. 9. 3.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을 상대로 2012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5. 10. 22. 원고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청구, 가정방문 급여원칙 위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감산 없이 청구, 방문목욕시 요양보호사 2인이 아닌 1인에 의해서만 서비스 제공 후 청구’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에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47,846,62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금원 중 요양보호사 D, E이 2011년 10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수급자 F, G에게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요양보호사 2명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요양보호사 D만이 수급자 F에게, 요양보호사 E만이 수급자 G에게 각각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환수 결정이 내려진 금액은 23,286,010원 원고는 소장에서 23,326,84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금액에는 원고가 다투지 않는 부분인 요양보호사 H에 관한 40,830원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다투는 요양보호사 D, E에 관한 부분은 23,286,010원이다.
이다
(이하 위 환수결정 중 23,286,010원 부분에 대한 환수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5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실제로 요양보호사 D, E 2인은 항상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