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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2 2017구합5286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2016. 1. 13.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중 19,485,33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제주시 B에서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2.경부터 2015. 7.경까지 2인의 요양보호사를 보내어 수급자 C, D, E, F, G, H(이하, ‘수급자 C 등’)에게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위 2인의 요양보호사는 위 수급자들에게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를 함께 하였으나, ‘몸 씻기’만은 위 수급자들의 희망에 따라 함께 하지 않고 위 수급자와 동성(同姓)인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하였다.

다. 제주시장은 2015. 11. 3.부터 2015. 11. 6.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2. 12.부터 2015. 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6. 1. 13. 원고에게 ‘원고가 수급자 C 등에게 방문목욕을 제공하면서 ’몸 씻기‘ 등 일부 과정을 동성 요양보호사 1인이 제공하도록 하였음에도 요양보호사 2인이 제공한 것으로 19,485,33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고, 기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등 합계 19,872,56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19,872,560원의 환수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환수결정 중 ‘몸 씻기’ 등 일부 과정을 동성 요양보호사 1인이 제공하도록 하였음에도 요양보호사 2인이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였음을 사유로 한 19,485,33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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