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1.경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들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중고 VJFI125 오토바이를 다른 오토바이로 교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 오전경 수원시 영통구 D단지 211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서류 양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양식의 이륜자동차번호란에 ‘E’, 차대번호란에 ‘F’, 사용폐지신고일자에 ‘2012년 08월 24일’, 폐지당사자소유자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성남시 분당구 I 아파트 1301동 1403호’, 차명란에 ‘VJF-I’, 차종란에 ‘중형’, 배기량란에 ‘124CC’, 연식란에 ‘2012’, 비고란에 ‘용도폐지’, 작성일자란에 ‘2012년 08월 24일’, 작성자란에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각각 기재하고, 피고인들은 2012. 9. 2. 00:3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성명불상 PC방에서 위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출력하고, 피고인 A는 위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의 ‘중원구청장’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성남시 중원구청장의 관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성남시 중원구청장 명의로 된 G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는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E’, 차종및차명란에 ‘VJF-I 로드윈펄아이’, 매매일자란에 ‘2012/9/1일’, 자동차인도일자란에 ‘2012/9/1일’, 비고(주행거리)란에 ‘1400km’, 작성일자란에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