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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4 2013고정7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8.경 경남 사천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차용인’ 란에 “D, 경남 사천시 E, F”, ‘차주’ 란에 “A, 경남 사천시 B, G”, “상기 차용인은 중국신부를 만나러 갔다 오는 비용으로 2012년 08월 24일 상기 차주로부터 이백칠십만원을 차용하고 중국에 다녀온 후에 2012년 09월 초순까지 차주에게 입금키로 약조합니다”, “2012년 08월 24일, 차용인 D”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2.경 경남 사천시에 있는 사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사천경찰서 민원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4. 11.경 위 ‘C’ 사무실에서, D에 대하여 ‘피고소인 D은 2012. 8. 24.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현금 이백칠십만원을 차용하였으나 현재까지 입급하지 않고 있으며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시당초 고소인에게 상환할 의사가 없었음으로 판단되어 고소하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2. 경남 사천시에 있는 사천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24.경 D에게 현금 270만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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