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5.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4. 17. 퇴직하였다.
(2) 원고는 2014. 6. 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피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4. 11. 16. 위 지청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원고의 퇴직금 26,972,975원을 체불하였다는 확인을 받았다.
(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은 원고의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3828호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6,972,9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C이 2007. 2. 12.부터 2013. 12. 1.까지 임시직으로 고용한 사람으로 피고 회사와 정식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C이 원고의 퇴직금 명목으로 4대 보험료 합계 12,534,350원을 납부하여 퇴직금이 모두 정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정식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임시직으로 2007. 2. 12.부터 2013. 12. 1.까지만 근무하였다
거나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라도 사실상 계속해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고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