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목록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가. 원고 A, B에...
이유
1. 인정사실
나. 원고들의 임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1) 원고들은 최초 피고에 임시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중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구체적인 채용 및 전환일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원고 임시직 채용일 정규직 전환일 1 D 1992. 2. 24 1993. 11. 1 2 E 1991. 1. 14 1994. 1. 1 3 A 1990. 1. 3 1992. 7. 1 4 F 1993. 12. 13 1995. 1. 1 5 G 1990. 6. 1 1994. 1. 1 6 H 1994. 5. 1 1995. 7. 1 7 I 1988. 3. 2 1991. 7. 1 8 J 1987. 3. 14 1990. 7. 2 9 B 1994. 5. 11 1995. 10. 1 10 K 1991. 3. 8 1993. 11. 1 11 L 1989. 8. 20 1991. 7. 1 12 M 1996. 1. 3 1997. 7. 1 13 N 1996. 3. 11 1997. 7. 1 14 O 1994. 1. 1 1995. 1. 1 15 P 1989. 6. 17 1990. 7. 1 16 C 2000. 1. 1 2002. 3. 1 2) 원고들은 임시직 채용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도 임시직을 퇴직하는 형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이 정규직 전환시점까지 피고로부터 받은 퇴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원고 임시직 퇴직금 순번 원고 임시직 퇴직금 1 D 807,450 9 B 779,390 2 E 1,344,320 10 K 1,196,600 3 A 620,000 11 L 200,000 4 F 520,000 12 M 320,000 5 G 1,554,520 13 N 693,180 6 H 653,580 14 O 520,000 7 I 639,890 15 P - 8 J 240,000 16 C 872,300
다. 피고 보수규정에 정한 퇴직금 지급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