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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1114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목록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가. 원고 A, B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의료법 및 지방공사 제주도 의료원 설치 조례에 따라 서귀포 지역 주민의 진료와 질병 등에 대한 일상연구와 의료인 훈련을 통해 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의료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83. 7. 1.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재직 중인 사람들이며, 원고 C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재직하다가 현재는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들의 임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1) 원고들은 최초 피고에 임시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중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구체적인 채용 및 전환일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원고 임시직 채용일 정규직 전환일 1 D 1992. 2. 24 1993. 11. 1 2 E 1991. 1. 14 1994. 1. 1 3 A 1990. 1. 3 1992. 7. 1 4 F 1993. 12. 13 1995. 1. 1 5 G 1990. 6. 1 1994. 1. 1 6 H 1994. 5. 1 1995. 7. 1 7 I 1988. 3. 2 1991. 7. 1 8 J 1987. 3. 14 1990. 7. 2 9 B 1994. 5. 11 1995. 10. 1 10 K 1991. 3. 8 1993. 11. 1 11 L 1989. 8. 20 1991. 7. 1 12 M 1996. 1. 3 1997. 7. 1 13 N 1996. 3. 11 1997. 7. 1 14 O 1994. 1. 1 1995. 1. 1 15 P 1989. 6. 17 1990. 7. 1 16 C 2000. 1. 1 2002. 3. 1 2) 원고들은 임시직 채용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도 임시직을 퇴직하는 형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이 정규직 전환시점까지 피고로부터 받은 퇴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원고 임시직 퇴직금 순번 원고 임시직 퇴직금 1 D 807,450 9 B 779,390 2 E 1,344,320 10 K 1,196,600 3 A 620,000 11 L 200,000 4 F 520,000 12 M 320,000 5 G 1,554,520 13 N 693,180 6 H 653,580 14 O 520,000 7 I 639,890 15 P - 8 J 240,000 16 C 872,300

다. 피고 보수규정에 정한 퇴직금 지급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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