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5 2014나7122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399,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1.부터 피고 회사(변경 전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에서 근무하다가 2013. 10. 31. 퇴직하였다.

나. F은 2004.경 이전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 6. 30. 퇴임하였으나 2012. 7. 16.까지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퇴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2012. 7. 17.에 이르러 F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날 대표이사 퇴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사내이사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G이 2014. 10. 29. 취임하였다가 2014. 12. 8. 사임하였고, H이 2014. 12. 8. 취임하였다가 2015. 5. 18. 사임하였으며, I이 2015. 5. 21.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퇴직 후인 2013. 11. 2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노동청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원고의 퇴직금 16,399,930원을 체불하였다는 확인을 받았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에 사업장명이 ‘㈜J’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J’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E’을 위와 같이 잘못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F은 원고 및 위 마트에서 근무한 K의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약3348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4. 6.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의 서울지방노동고용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