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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223765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166,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가 2012.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가 용역업무(공장설비 등에 대한 점검ㆍ유지보수업무)를 의뢰받은 ‘C 양산공장’의 현장 책임자로서 2년간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가, 2015. 4. 1. 재입사하여 2019. 3. 30.까지 위 C 양산공장 현장책임자로 근무하고 퇴사한 사실, 원고가 2019. 3. 30. 퇴사하기 이전 3개월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기본급 840만 원, 식대 10만 원, 차량유지비 2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4. 1.부터 2019. 3.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35,166,85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월급 870만 원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형태로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한 뒤(원고가 2019. 3. 30. 퇴사한 직후 피고 회사는 원고와 동일한 직급으로 D를 고용하면서 월급 600만 원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급여는 850만 원인데 그보다도 더 높은 870만 원에 원고의 급여가 책정된 점을 볼 때, 원고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은 명백하다), 2015. 4. 1.부터 2019. 3. 31.까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669,231원)이 포함된 월 급여 87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매달 669,231원씩 총 32,123,076원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만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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