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19 2015고단56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03: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D과 서로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폭행을 제지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노”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