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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13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23:15경 대전 유성구 C 104호에 있는 ‘D 포장마차’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F에게 ”야 씨발놈아, 너한테 신분증을 내 너 뭐야, 좆까지 마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에게 ”좆 까는 소리하지 말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업무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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