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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2 2018고단16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05:45경 군포시 B에 있는 군포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와 피고인 사이의 택시요금 지불 등에 대한 다툼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온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나이도 어린 새끼가 디질라고, 개새끼야, 너는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과 D 등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에 D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분증을 바닥에 던지고, “씨발놈아, 니 맘대로 해라, 현행범 체포하던지, 어이”라고 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관련, 피의자 상처부위 관련, 택시 블랙박스 영상 관련)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목 부위를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5회 등 수십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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