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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09 2017가단818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현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제3조 제1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4항)’고 각 규정하고 있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9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8. 1. 31. 유한회사 엘시아이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2. 26. 확정일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② 원고는 이후에도 유한회사 엘시아이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계약조건 일부를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였고, 최종 2016. 2. 11.자 계약으로 임대보증금은 6,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임대차기간은 2017. 3. 14.까지 연장된 사실, ③ 원고는 2008. 2. 26. 전입신고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여 오면서 2016. 12.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C에게 재개약 또는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린 사실 원고가 C에게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나 피고 제출 답변서(2017. 10. 23.자)에 의하면 피고 역시 이를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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