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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13545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3 B과 사이에 인천 서구 C아파트 104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 계약기간 2016. 5. 25.부터 2018. 5.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를 인도받았으며, 2016. 5. 25.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6. 29.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1. 27.경 B에게 임대차계약의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피고의 소유권 취득 사실을 알게 되자 2018. 4. 12.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5. 24.이 경과함으로써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는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4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다음날인 2018. 5.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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