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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5. 13:3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노래 주점 ’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양주 3 병,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5 병, 시가 105,000원 상당의 유흥 접객원 서비스 3 인 등을 제공받고도 위 대금 합계 67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5. 18:50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단란주점 ’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3 병과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위 대금 합계 45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수 증, 영업 허가증 첨부),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 확인( 범행 시각 특정)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및 영업 허가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누범 확인),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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