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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409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1,028,791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J로부터 급여 내지 생활비 조로 돈을 받았을 뿐이지, 서울시 H 위탁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2) 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로비 행위는 L가 발주한 O 건설 공사를 수주한 두 산중공업 주식회사( 이하 ‘ 두 산중공업’ 이라 한다 )에 대한 것이지

L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추징 91,028,791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당 심에 이르러 검사는 공소사실 제 2의

나. (2) 항 제 3 행의 “ 토목공사 하도급계약과 O에 필요한 전력케이블 납품계약을” 을 “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항 부분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변호사 법 제 111조 소정의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

’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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