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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4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28]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3. 02:00 경 영천시 C, 2 층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주점 1번 방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여 종업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천 시내 일대의 주점, 음식점 등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업주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업무 방해, 사기 등으로 입건된 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이날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술병으로 탁자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여종업원이 나 가버리자, 피해자에게 “ 여종업원이 쭈구 리 좆 같이 생겼으니 다른 사람으로 바꿔 달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여종업원이 없으니 그냥 술값을 지불해 달라고 하자, “ 불법 영업하는 거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면서 전화기를 들고 위 주점 밖 계단으로 나가 그 장소를 벗어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3. 02:15 경 위 주점 1번 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술값 지불의사가 있는지 묻자 " 안 낸다, 법대로 해 라" 고 고함을 치고, 경사 G이 술값 지불의사 없으니 무전 취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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