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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노997
분묘발굴유골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2번 분묘에 대한 분묘발굴유골손괴 및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자신의 진외조모 W(조부 X의 장모)은 피고인 집안 소유 임야인 AH 정상 부근(AI와 경계지점)에 매장되었고, 피고인은 X을 따라 성묘를 다니면서 묘소를 돌보다가 X이 1969.경 사망하고 부 AJ이 20여년 전 사망한 후에는 위 분묘를 관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모 Y의 말을 듣고 진외조모의 분묘이전비 등 보상금 수령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적등본을 확인하지 못하여 진외조모의 이름을 조모 F의 이름으로 잘못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22번 분묘에 관하여 자신이 사실상의 분묘관리자이고, 위 분묘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수령권자로 알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 분묘발굴유골손괴죄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9번 분묘에 대한 분묘발굴유골손괴 및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209번 분묘는 S의 분묘가 아니고, 피고인들은 위 분묘가 S의 분묘가 아님을 알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무런 권한 없이 분묘를 발굴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과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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