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20. 00:4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46 세) 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0:50 경 구미시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택시를 세우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 야, 십 할 놈 아, 문 열어 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 직접 문을 열고 내리세요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뒷 좌석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상대로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자 피고인 A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 및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0. 00:55 경 구미시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J 파출소 소속 순경 K, 순경 L가 위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K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이 자신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 이 짜 바리 새끼들 옷 벗긴다, 개새끼들 아, 수갑 풀어 라 ”라고 욕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위 K에게 발길질을 하며 순찰차 뒷문 안쪽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미친놈아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