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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9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 인바, 2018. 2. 1. 23:30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B 이 친구인 F과 싸움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대전 유성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계속하여 욕설과 고함을 질러, 위 경찰관들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은 경위 H에게 " 씹할, 너는 니 딸한 테도 그렇게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말리는 경사 I에게 “ 너는 뭐야,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코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 부분을 1회 찼고, 경위 H에게 발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계속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음에도 피고인 A은 순찰차 내부를 발로 수회 차, 피고인 B의 요구로 피고인 A이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피고인 B은 경위 H에게 “ 뭐라고 했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수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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