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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07 2014고단7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 3. 22:00경 영주시 D에 있는 ‘E단란주점’에서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문제로 업주인 피해자 F와 시비가 되자, C은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피고인은 “술값이 잘못되었다. 다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홀과 복도를 오가며 주먹으로 카운터에 있는 탁자를 내리쳐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3. 22: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경찰관 H이 C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C은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G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고 H로부터 수갑을 빼앗아 땅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B은 경찰관들이 C과 피고인 A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너희들은 죄도 없는 사람을 태우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순찰차 앞을 가로 막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관 I이 이를 제지하자 “너희들은 죽어봐야 한다. 옷을 벗겨 버리겠다. 왜 죄 없는 사람을 체포하느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I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I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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